우리 조합은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산업발전에 진력하고 계신 조합원사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형업종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 풍토를 개선하고 납품 단가를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1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는 한편, 금년 1월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확산 지원 △납품대금 지연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시행 등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뿌리산업의 불공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조치 일환으로 금형업계의 불공정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정부와 심층 논의하고 제도개선 등을 요청, 반영할 계획이오니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가 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첨부 피해 사례조사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2월 27일(월)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금형업종 하도급 불공정 피해사례 조사 - 조사기간 : 2023. 2. 27(월)까지 - 문의 및 회신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담당 : 심우필 부장) ⓣ02-783-1711 ⓕ02-784-5937 ⓔshim@koreamold.com * 조사서 양식은 조합 홈페이지(www.koreamold.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아 작성, 이메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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