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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도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뿌리기술 전문기업이신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청으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 제품적용기술 : 기존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나. 지원규모 : 최대 12개월, 1억원 한도(총 50억원) * 정부출연금 75% : 민간부담금 : 25%(20%이상은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련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라. 신청기간 : 2015. 3. 11(수) ~ 2015. 3. 25(수), 18:00시까지
마.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 보호과(국번없이 1357)
※ 신청 서식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공고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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