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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매년 조세감면제도 검토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수립·시행하는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코저 하오니 세제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우리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정책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경우 일몰제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적극적인 의견제출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의분야 : 국세(관세포함) 및 지방세 나. 제출기한 : 2015. 3. 5(목)까지 다.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사원 : 곽대섭) (Tel. 02-783-1711, Fax. 02-784-5937, E-mail. daesup55@koreamold.com)
※ 세법개정건의 양식 및 일몰종료 예정항목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세법개정건의 양식, 일몰종료 예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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