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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15년도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인원 : 35명 이내
2. 신청자격 : 동 사업 고시일 기준('15.03.24) 현재 15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①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②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③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④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3. 신청기간 : 2015. 4. 13(월) ~ 2015. 4. 30(목) 18시 까지
4. 신청서류 : -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대한민국명장 추천서(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등과 그 첨부서류 (해당 공적의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4㎝) 사진을 프로필에 첨부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반드시 300페이지 이내이며 A4크기로 제본하여 제출
* 추천서 첨부 (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선정신청서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중소기업청장(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위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아 첨부 |
5.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우편 및 방문접수) - 서울지역본부 : (130-874)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Tel. 02-2137-0411)
6. 우대혜택 ① 대한민국 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② 대한민국명장패 수여 ③ 예산 범위내에서 일시 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 계속 종사장려금 지급 ④ 해외산업연수 ⑤ 근로감독면제(1인 이상 선정되고 다음 연도 1년간 가격 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7.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5년 4월 3일(금) 15:00 ○ 장 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4층 강당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 77, (구산동 34-1) ○ 주요내용 : 선정계획 설명 및 안내책자 배부 등
※ 신청서식 및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공고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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