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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고졸근로자 취업을 촉진,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고졸학력 이하 종사자 중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고졸학력 근로자가 금형 등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1년 인상 근속한 경우 최대 3년간 장려금 지급
나. 지원대상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신성장동력·뿌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단, 2014. 4. 16 이후 취업자부터 지원) *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해 만 20세 초과 졸업 시 증빙서류를 통해 만23세까지 신청가능
다. 지원내용 : 근속기간 1년마다 100만원 지급(최대 3년)
라. 신청기간 : 취업 후 근속기간 1년째 되는 날로부터 한 달 이내(상시)
마.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혹은 방문접수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확인
바. 신청서류 : 뿌리산업증명서*, 신청서, 신청시 확인사항, 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발급(Tel. 02-2183-1615)
사.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Tel. 044-202-7450)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 곽대섭 사원(Tel. 02-783-1711)
※ 신청서식 및 지원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안내문, 공고문, 시행지침, 신청서식, 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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