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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 추천 및 참여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 신청 전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단 순수 내수기업은 제외
3. 신청기간 : 2015. 5. 6(수), 18:00시까지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5.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 전 2개년(‘13년, ’14년)도 재무제표 1부(현장확인) - 전 2개년도(‘13년, ’14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Tel. 02-2110-6334, Fax. 02-2110-0633)
※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74개 세부전략분야, 지원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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