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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5년도『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위 인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정부가 인적자원 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선발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2. 시행절차 : 별도 첨부 참조
3. 신청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 ※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은 제외 ※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4.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 ※ 가점부여 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12∼’14년) - 마이스터고 협약체결기업 -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 고용노동부 주관 - 가족친화 인증기업(’12∼’14년) ※ 여성가족부 주관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5. 인증기준 ○ 현장심사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단, 심사부문별 점수가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인 경우 인증 제외
6. 인증수여 ○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 수여
7. 인증기관 혜택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국내 또는 해외)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사용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이외의 산업 100명 이하인 기업)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8. HRD컨설팅 지원 ○ 인증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컨설팅 지원(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현장심사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9.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5월 1일(금)∼ 5월 31일(일) ○ 제출서류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www.hrdkorea.or.kr>소식공간>알려드립니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공단 지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10. 접수 및 문의처 ○ 공단 24개 지부․지사 직업능력총괄팀 또는 지역일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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