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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벤처기업협회에서는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초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해외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수출과정 소요비용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선도기업을 활용한 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벤처기업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수출선도기업 : 해외시장 진출경험이 풍부한 국내기업, 해외한인기업(수출액 200만불 초과 해외지사 등 해외 영업망 구축현황, 초보기업의 현지화 업무지원 가능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 적용) - 수출초보기업 : 해외진출 경험이 적으나(해외영업망이 부재하고 수출액이 100만불 이하 기업 및 7년 미만의 창업초기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 및 가시적 수출성과, 현지화를 통한 실적 도출이 가능한 기업 * 수출선도기업과 동반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가. 수출선도기업(초보기업당 수출컨설팅비) ① 수출과정 소요비용(800만원 이내) - 수출대행 : 토탈 수출대행, 부분 수출대행(운송, 통관대행) 수수료지급 - 수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현지화 - 수출 협상 조건 조율 지원 등 ② 수출컨설팅소요비용(300~1,000만원) -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 노하우 전수, 수출실무 지원 - 수출 성공 실패 사례 전수 (선도 벤처기업 담당자 배정 밀착 지원) 나. 수출초보벤처기업(직접 마케팅 소요비용, 700만원 이내) - 홍보물 제작, 현지 통역비, 행사장 임차 비용 등 수출 진행 과정상 칠요 부분에 사용
3. 지원규모 : 20개 업체 내외
4. 지원금액 : 업체당 최고 2,500만원 이내(1,500만원 + 수출컨설팅 비용)
5. 신청기간 : 2015. 5. 26(화)
6.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b88@kova.or.kr)
7.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 문 의 처 :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황경복 (Tel. 02-6331-7038, E-mail. kb88@kova.or.kr)
※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신청서(선도기업용, 초보기업용, 선도기업(해외용)),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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