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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변동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 2014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 기준에서 2,000만 달러 이하 기준으로 확대 시행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14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나. 지원통화 : USD, JPY, EUR, CNY
다. 지원상품 : 환변동보험 일반형, 옵션형(부분보장 및 완전보장), 범위선물환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참조(바로가기)
라. 지원내용 : 업체당 150만원 한도 내 지원(보험료 100% 지원) * 접수일 이후 발생한 보험료에 한해 지원
마. 시행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시 종결)
바. 신청방법 및 문의처 : - 한국무역보험공사(Tel. 1588-3884)에 전화 문의 후 안내절차에 따른 신청 * 전화 문의 시 한국무역협회 회원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준 및 회원관련 문의 :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Tel. 1566-5114) * 사업관련 사전문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사원 곽대섭) (Tel : 02-783-1711, Fax. 02-784-5937, E-mial : daesup55@koreamold.com)
※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보험안내, 신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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