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회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기업의 수출 진흥 및 글로벌화를 위해 단기수출 단체보험료를 지원하는 '2015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회비를 완납한 한국무역협회 중소 회원사(2014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2. 지원규모 : 1,100개사 내외
3. 신청기간 : 2015. 5. 27(수)까지
4.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료 전액지원
5.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장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 * 업체의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보장금액 탄력적 지원(2014년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5만불 이내, 2014 직수출 실적없는 기업 3만불 이내)
6.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으로 결제기간 1년 이내 거래
7. 보험료 : 한국무역협회 전액 지원(업체부담 없음)
8. 보험기간 : 단체보헙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9. 신청방법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트 콜센터(1566-5114)
※ 보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