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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발굴을 지원하고자 'FTA 시장개척 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한국무역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수출입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과 실무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을 해외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시장개척 및 무역업무 등 지원
2. 신청기간 : 2015. 6. 26(금), 17:00시까지
3.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30만불 이하인 내수기업 또는 중국 수출실적이 10만불 이하인 기업 ②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지 않은 기업
4. 컨설팅 내용: 해외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수출마케팅 준비, 계약/대금결제, 무역실무, FTA활용도 제고 등
5. 기업부담금 : 10만원
6. 신청방법 : 참여기업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송부(wta1965@kita.net) * 메일제목을 'FTA 시장개척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원(회사명)'으로 작성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 02-6000-5373
※ 신청서식 및 컨설팅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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