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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15-06-11 조회수: 9549
첨부파일:   15년 산업기능요원 온라인 설명회FQA[1].xlsx   15년 신규 지정업체 선정 및 16년 필요인원 신청요령_병무청[1].hwp   15년 병역지정업체 및 16년 인원배정 고시_병무청[1].hwp   산업기능요원제도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지침[1].hwp   15년 병역지정업체 및 16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 접수 공고[1].hwp   [조합공문]2015 병역지정업체_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1].pdf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신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 에게 우선 선정 및 배정하고 금형 등 뿌리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6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7월 3일(금)까지 각 지역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신규·기존 공통)
  - 선정희망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 공장의 제조·사업시설이 타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업
  -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기간 : 2015. 6. 15(월) ~ 2015. 7. 3(금)까지

3. 접수방법 : 온라인(http://sanhakin.smba.go.kr)으로 신청 후,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는 지역별 접수기관(온라인에서 선택한 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및 우편 송부

4. 신청유형
 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기업
 ③ 마이스터고 산학협력기업
 ④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3자취업협약) 참여기업
 ⑤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2자협약)
 ⑥ ①~⑤ 이외 기타
* ① ~ ④는 우선선정대상
* 뿌리기술 전문기업(5점) 및 뿌리기업(1점) 가산점 부여

5. 문 의 처
  - (추천총괄) : 중소기업청(042-481-6875)
  - (신청접수총괄) :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7893)
  - (제도운영) : 병무청(042-481-2515)

※ 신청절차 및 추진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공고문, 접수지침, 인원배정고시, 필요인원 신청요령, F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