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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정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오니,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각 사업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 지원사업) :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R&D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
나.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 분 |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사업 |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최대 1년, 1억원 내외(총 50억원) |
최대 9개월, 5천만원 내외(총262억원) |
신청자격 |
뿌리기술 전문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15. 8. 25(화)까지 |
2015. 8. 20(목)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smtech.go.kr) |
온라인신청(www.smtech.go.kr) | *각 사업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
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 보호과(국번없이 1357) *사업관련 사전문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사원 곽대섭) (Tel : 02-783-1711, Fax. 02-784-5937, E-mial : daesup55@koreamold.com)
※ 각 사업 세부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사업 공고문,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 신청서식, 제품공정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문,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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