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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기업 수출품목의 세계시장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성장이 유망한 상품과 생산기업을 인증하여 기술·자금지원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종합 지원을 위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하고 있으니, 동사업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KOTRA 및 업종별 간사기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백만불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 1.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3.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 차세대일류상품 품목의 국가 수출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해당 품목 수출액으로 대체 가능, 2012-2014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4.5%이며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CAGR 기준 2.2%임 ** 예시 : 미래성장동력산업, 7대 유망서비스산업 등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3.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 1.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2. 신청기간 : 2015. 9. 4(금), 18:00시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KOTRA 중견기업지원팀 또는 업종별 간사기관에 우편제출 및 파일 송부
4. 신청서류 ①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2]
5. 문 의 처 - 신청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Tel. 044-203-4033) - 신청요령 : 업종별 간사기관(연락처 별첨) KOTRA 중견기업지원팀(Tel. 02-3460-7233)
※ 신청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 및 신청서, 14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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