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에서는 과거 잘못을 저질렀지만 경제발전에 공로가 많았던 기업인들에게 연말 또는 광복절 등의 시기에 특별사면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정부의 결정사항은 없으나 과거와 같이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인의 사례를 조사코저 긴급하게 우리 조합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의 경제인 특별 사면 청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코저 긴급하게 요청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특별사면복권시 제외(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장님 또는 관리임원 등께 보고하시어 오는 7월 27일(수) 18시까지 우리 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팀 (사원 : 곽대섭) (Tel. 02-783-1711, Fax. 02-784-5937, E-mail. daesup55@koreamold.com)
※ 동 조사내용을 반드시 사장님 또는 관리임원 등께 보고하시어 오는 7. 27(수) 18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