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최근 10년 이내 제조업체 4년 이상 근무(단, 현재 뿌리기업 근무 중이며 근무경력 1년이상 인자), 고졸이상, 40세 미만,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갖추었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나. 선발규모 : 50명 이내
다. 신청기간 : 2016. 9. 2(금), 18:00시까지
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 접수 및 문의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 앞 (Tel. 02-2183-1635, Fax. 02-2183-1649, E-mail. ssh3620@kitech.re.kr)
※ 신청서 및 사업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 및 신청서, 기량검증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