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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사께서는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ㆍ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ㆍ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ㆍ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ㆍ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2. 지원조건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관할세무서에 우편ㆍ팩스ㆍ방문 제출
4. 신청기한 : 2016. 12. 9(금)까지
5. 신청서류 : 신청서(일자리 창출 계획서)
■ 문 의 처 : 국세청(국번없이 126)
※ 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안내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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