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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 법률, 노무, 회계, 기술 등의 경영·기술애로를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부터 현장해결까지 지원하는 『2017년도 원스톱 기업 애로 종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관심있으신 조합원사께서는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내용 ◦ 상담 : 기업의 모든 경영·기술 애로에 대한 종합 상담 ◦ 현장 해결(클리닉) :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최대 7일)에 애로 해결
나. 지원조건 ◦ 상담은 무료, 현장 해결(클리닉)은 1일 35만원(기업부담금* 30% 또는 10%)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은 30%, 소공인은 10% (부가세는 기업 부담)
다. 신청기간 : 상시접수(현장해결(클리닉)은 예산 소진시 까지)
라. 신청 및 문의 ◦ 전 화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인터넷 : 비즈니스지원단 (link.bizinfo.go.kr) ◦ 방 문 :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 지방청 소재지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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