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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인 금형 등 뿌리산업 중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인력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특히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및 자금 융자신청,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우수한 금형기술을 가진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자격 ㅇ「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ㅇ 총 매출액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전문기업 지정요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77호)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이상/100점)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향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2. 신청기간 : 연중상시
3. 신청 서류 ㅇ 온라인 제출서류 -공장등록증명서 (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품목기술 설명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뿌리산업 매출액 확인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ㅇ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공인기관의 성적서, 정부발행 인증서, 기업재무제표 등 -현장평가시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 (www.kpic.re.kr/root-tech 또는 www.root-tech.org)→「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페이지 참조
4. 신청절차 : 뿌리기술 전문기업 온라인 신청·접수(www.kpic.re.kr/root-tech 또는 www.root-tech.org에서 회원가입 → 온라인 자가진단 → 전문기업 지정신청 → 현장평가 → 전문기업지정서 발급)
5. 우대사항 : 기술개발 ‧ 공정혁신 ‧ 정책자금 지원사업, 인력공급 양성사업, 기타 지원사업 등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 02-2183-1625 -뿌리기술전문기업 홈페이지 : www.kpic.re.kr/root-tech 또는 www.root-te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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