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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중앙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출자격 :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자 2. 가입자격 :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3. 부금월액 : 10~100만원(10만원단위), 150만원, 200만원 4. 부금만기 : 30, 40, 42, 50, 60개월(1억원 한도) 5. 부금이자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소정의 이자지급(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6.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fund.kbiz.or.kr) - 접수처 :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대표번호 1666-9988 ) 7. 신청 서류 :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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