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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술인력의 비전문취업(E-9)자격을 특정활동(E-7)자격 변경을 통한 외국인 기술인력의 원활한 공급 *비전문취업(E-9) : 최장 4년 10개월 체류, 특정활동(E-7) : 고용계약 범위내에서 2년단위로 지속 연장 가능
2. 신청자격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 제조기업에 재직중인 외국인 중 체류자격 변경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 - 변경요건 : 최근 10년 이내 제조기업에 4년이상 근무 + 40세 미만 + 고졸이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뿌리산업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일정소득(한국은행발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 또는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 통과
3. 선발기준 : 직무관련 지식, 가치관 및 품성, 수행직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발(서류심사, 면접구술, 현장평가)
4. 신청기간 : 2017. 4. 28(금), 18:00시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 앞(Tel. 02-2183-1635, Fax. 02-2183-1649, E-mail. yccheong@kitech.re.kr)
6. 구비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② 기업대표 추천서 ③ 서약서 ④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과 현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⑥ 한국어 능력시업(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⑦ 뿌리산업 증명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등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원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원본대조필 한 사본 제출 가능 *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식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기량검증 지표, 주의사항, 자격별 안내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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