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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현장 파견지도 및 교육 지원 - 중소기업 제품 불량률 관리를 위하여 ‘싱글PPM 품질인증제도’ 운영
2. 사업내용 가. 품질혁신 지도 - 품질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맞춤형 품질혁신 자문 및 지도(품질혁신 표준 방법론 적용) 나. 지원조건 : 품질혁신 지도 소요비용 지원 (정부지원 55%, 기업자부담 45%) - 정부지원 한도 : 기업 당 15일 이내(최대 375만원) - 1일 기준 지도비용 다. 품질혁신 교육 -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라. 싱글PPM 품질인증제 운영 - 중소기업의 품질 불량률 관리 현황에 따라 ‘싱글PPM 품질인증 등급’ 부여
3. 신청기간 - 품질혁신 지도 : 2017. 4. 4 ~ 4. 21 - 품질혁신 교육 : 교육시행 7일전까지 - 싱글PPM 품질인증:2017. 9. 21까지
4.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sppm.korcham.net)
5.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품질혁신팀 (전화) 02-6050-3854~6 (팩스) 02-6050-3859 (주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6층)
※ 신청 서식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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