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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뿌리기업이 국내외 수요기업의 수요에 대응한 제품화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dk1018@kitech.re.kr)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국내·외 수요기업과 협력이 확인된 뿌리기업 中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구매 의향서 제출 기업 2.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필요 제품에 대한 시제품 제작 3.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최대 5천만원 4.지원조건 : 정부 50% 이하, 기업 50% 이상 부담(기업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5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나. 신청기간 : 2017. 8. 7(월)까지
다. 접수 및 문의 : E-mail 신청 후 우편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담당자 앞 (Tel : 02-2183-1617, E-mail : dk1018@kitech.re.kr)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 공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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