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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1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뿌리기술 전문기업이신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정책목적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뿌리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첨부자료 참고)
3.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4. 융자 신청 및 접수 융자신청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고용창출,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신청 및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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