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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벤처기업부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하여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기업(휴업기간은 불포함)
3. 기업신청접수 기간 : 2017년 10월 13일(금)
4.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sanhakin.mss.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접수(기업회원 가입 및 신청․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참조)
5.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Tel. 055-751-9827, 055-751-9829)
※ 신청 서식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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