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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내용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4. 신청 및 접수 9월 29일(금)까지
5.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6. 관리기관 - CoC분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02-2164-0172∼7 - DoC분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 02-860-1312∼6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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