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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여러 조건 중 우대사항을 위한 조건일 뿐,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중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나. 신청기간 : 2017. 11. 24(금), 18:00시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접수 및 문의처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 앞 (Tel. 02-2183-1635, Fax. 02-2183-1649, E-mail. yccheong@kitech.re.kr)
※ 신청서 및 사업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및 신청서, 기량검증지표,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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