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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지원성과 극대화 도모
2.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3. 주요지원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 중기부, 중진공, KOTRA, 무역협회 등 7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시 우대 - 수출금융, 보증지원, 금리, 환거래조건 등 우대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단 순수 내수기업은 제외
5. 신청기간 : 2017. 11. 10(금), 18:00시까지
6.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7. 제출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 직전 2개년(‘14년, ’15년)도 재무제표 1부 - 직전 2개년도(‘14년, ’15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14, '15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16년도 수출실적 증명원 제출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Tel. 02-2110-6333, Fax. 02-2110-0663)
※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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