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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금형 및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2. 신청대상 : 기계‧금속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3.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3/4분기 기준 2.70%(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서류 접수 기간 : 10월 20일까지
6. 신청·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작성서류, 서류작성 예시, FAQ(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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