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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3.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 지원체계 및 절차 가.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나.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다.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라.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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