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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회사운영 경험 등이 풍부한 현지 진출기업의 대표를 해외민간대사로 위촉, 국내로 초청하여 해외 현지 사업, 영업, 수출 및 법률, 상관습 및 제도, 시장상황, 해외 진출방법 등에 관한 「2017 중소기업 해외민간대사 자문상담 및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부로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해외진출 전문가 강의, 해외진출 관련 법 ․ 절차 등에 관한 자문상담, 해외진출 관련 외환․수출입 컨설팅 등 나. 개최일시 : 2017. 12. 6(화) 12:40 ~ 16:30 다. 개최장소 : 본회 2층 릴리홀(강연), 대회의실(자문상담) 라. 참석대상 : 해외민간대사, 외환 ․ 수출입 컨설턴트, 중소기업 마. 대상국가 : 자문상담 20개국, 해외진출상담 5개 권역 바. 신청기간 : 2017. 11. 30(목)까지 사.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송부
■ 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협력부 전현호 (Tel. 02-2124-3181, Fax. 02-3775-1981, E-mail. jhh52@kbiz.or.kr)
참 조 : 안내문(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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