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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공고 안내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8994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제2017-95호 2018.1.1.시행).hwp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규정.hwp   2018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pdf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창출을 위하여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금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공통사항
  1. 접수기간 :연중 수시 접수 (2018. 11. 30(금)까지)
  2.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사항이 다르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안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