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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재력 제고와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유형 - 국내수요처과제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 수요처(글로벌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규모 : 1,438억원
3. 지원방식 - 지정공모 방식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
4. 유형별 지원 조건 - 국내수요처과제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해외수요처과제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민관공통투자과제 : 최대 2년, 10억이내
5. 신청기간 : 사업 유형별 상이(*세부사항 첨부 공고문 참조)
6.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www.smtech.go.kr)
7.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유형별 신청서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시스템(www.smtech.go.kr)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유형별 자유응모과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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