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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해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도모를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수출유망과제 : 수출액 1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품목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
2. 2018년 지원규모 : 신규 124억원 중 1차 6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3.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자유공모)
4. 신청자격 : 최근 2년 내 연간 100만불 이상의 환산수출실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 * 환산수출실적이 100만불 미만인 경우 지원 불가
5. 지원내용 및 한도 가. 기술개발(R&D)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나.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R&D 선정시 필수) -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 기간 및 소요비용 :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다. 멘토링 프로그램(R&D 신청시 참여여부 선택) -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 당 1천만원(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6. 신청기간 : 2018년 1월 22일(월) ~ 2월 12일(월) 18:00
7.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Tel. 1357)
※ 신청 서식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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