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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진행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기업 지원
2. 지원대상 : 규모, 업종 관련없이 모든 기업
3. 지원수준 : 1쌍당(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 신규채용 청년 1인) 연 1,080만 원을 2년간 지원
4. 지원요건 :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임금피크제 도입) 피크임금대비 감액율 5%이상인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역할급ㆍ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②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문의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및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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