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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지원제외 ○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3. 지원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 일용근로자는‘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4. 지원체계 및 절차 가.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등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가능 나. 지급방법 : 직접 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다.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라.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리플렛, 접수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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