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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금형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만 15~34세의 청년) 채용 3명당 1명분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
2. 지원대상 : 금형 등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 및 성장유망업종 ※ 최근 신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조합의 對 정부 건의 및 협의를 통해 금형 업종 4차 산업혁명 성장유망업종 선정
3. 지원수준 : 기업당 3명분까지 지원 (청년 9명 채용 시)
4. 지원한도 : 직전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30명 한도)
5. 지원요건 - 성장유망업종 해당 중소기업 -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 사업장 근로자 수 유지
6. 신청기간 : 상시접수
7.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 지원부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서울 고용센터 : 02-2004-737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신청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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