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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만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조합 건의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에 ‘금형업’ 포함 됨
- 다 음 -
1. 사업목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2. 사업규모 : 2,000명 규모(86억)
3.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500인 이하 중소 제조기업)
4.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 당 월 80만원 (최대 1년간 3개월 단위 지급)
5.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단,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 -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6. 신청방법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관련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
7. 문의처 :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 세부 지원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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