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뿌리기업임을 확인하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므로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기업 대상 증명서 발급
2. 지원내용 가.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특례 적용 •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 → E-7-4) 기량검증 신청 가능 • 업체별 외국인 신규 고용한도 1명 최대 고용 허용인원의 20% 추가 허용 나. 뿌리산업 관련 국가 지원 사업·제도에 지원 가능 • 뿌리기업 - 수요기업 기술협력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뿌리 산업 지원 관련 사업 제도
3.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Tel : (02)2183-1646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root-tech.org)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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