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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 발표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공포하는 한편, 자율적 상생 협력 문화 확산 및 법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공정거래 및 하도급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원사께서는 참가하시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8. 5. 14(월) 14:00 ~ 17:00
2.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여의도)
3.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등 중소기업 임직원
■ 신청 및 접수 : 5. 9(수)까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회신 Fax : (02)780-2448, E-mail : jhchoi@kbiz.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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