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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금형 및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2.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3.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①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단,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②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4.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2/4분기 기준 3.18%(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6. 신청서류 접수 기간 : 6월 15일까지
7. 신청 및 접수 : 공단 59개 지역센터(전국 단일전화 : 1357)
※ 신청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FAQ, 작성예시, 작성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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