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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취업지원 및 기업 맞춤 홍보, 재정금융지원, 일자리창출 기업 관련 정기 세무조사 제외, 병역 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18년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총 16,973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 중 규모는 작지만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기업 홍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재정 금융 지원, 일자리창출 기업 관련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지원
3. 신청기간 : ’18. 10. 15(월)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Fax. 02-785-2747, E-mail. kbiz9988@kbiz.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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