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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자본재공제조합에서는 금형 및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원활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뿌리기업 설비구축 시용구매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용만으로는 설비구축이 어려운 뿌리기업에게 자본재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통해 설비제조 기업과 리스(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것으로 금형업계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자본재공제조합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보증 발급을 통해 금형 및 뿌리기업과 설비 제조기업 간의 신용거래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설비투자 지원
2. 보증대상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한 뿌리기업과 설비 제조기업이 상호간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신규 기계설비
3. 지원규모 : 보증발급 총액 350억원(기업당 최대 25억원 이내)
4.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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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요율 가. 뿌리기업 :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요율을 차등 적용 ![]()
나. 제조기업 : 매출채권에 대한 리스크를 공제조합 보증서로 해지, 보증사고 발생시 손실을 공동 분담하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조합에 납부 ![]() * 시범사업 기간에는 보증료 특별할인, 건당 최저보증료 : 5,000원 ** 신용등급은 조합에서 자체 신용평가 후 부여, D등급을 부여받은 뿌리기업은 거래대상에서 제외
6. 사업기간 : ‘18. 8. 31(금) ~ ’19. 2. 28(목)
■ 문의처 : 자본재공제조합 ‘뿌리기업 설비구축 신용구매지원 시범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회관 본관 8층 (Tel. 02-369-8503, E-mail. minjae@koami.or.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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