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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형 등 뿌리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을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사업을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량검증 통과”는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기량검증 통과가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오니,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배점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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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 숙련기능인력(E-7-4) 평가항목 중 ‘기량검증 통과’ 점수획득을 희망하는 (E-9)자격 외국인 근로자 나. 신청기간 : 2018. 10. 26(금), 18:00시까지 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담당자 앞 (Tel. 02-2183-1635, Fax. 02-2183-1649, E-mail. yccheong@kitech.re.kr)
※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공고문, 기량검증 지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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