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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도 제4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뿌리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형업체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고용 할 수 있으며,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오는 10월 15일(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제4차 배정인원 : 7,336명 (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2. 신청기간 : 2018. 10. 15(월)까지 *합격업체 발표 : 10. 26.(금) 14:00, 고용허가서 발급 : 11. 1.(목)~11. 6.(화)
3. 신청자격 :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실시한 업체 (워크넷 14일 이상, 벼룩시장 등 7일 이상)
■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본회 및 각 지역본부 (서울) Tel : (02)2124-3283, Fax : (02)786-2201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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