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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이 ‘19년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라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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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금)까지
■ 문 의 처 : 국세청(Tel. 12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계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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