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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안산․시흥 지역 대기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절삭유 등) 무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다음과 같이 11월 5일(월)부터 2주간 집중 실시하오니, 조합원께서는 특별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 반월․시화 산업단지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계획
나. 점검주체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다. 점검근거 1)「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제9조(무허가 사업장 지도․점검) 2)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 물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라. 점검기간 : `18. 11. 5(월) ~ 11. 16(금)(2주 간)
마. 점검구역 : 반월․시화 산업단지
바. 점검대상 1) 산업단지 내 허가 또는 신고없이 배출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ex) 금속가공업 : 수용성절삭유 사용사업장(재이용수조 용량 총 100리터 이상)은 신고 대상임. 2) 휴․폐업 사업장 부지 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 신고사항 여부 확인
첨 부 :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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