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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금형업계를 비롯한 中企업계의 경영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산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사업」을 무료로 실시하오니, 조합원께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기간 : 2019. 1. 31(목), 18:00시 까지 2. 사업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및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임금체계 맞춤형 컨설팅
4. 신청방법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noran9976@kbiz.or.kr) 또는 팩스(02-784-3310) 송부
5.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Tel. 1666-3310)
※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음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문,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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