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소재 기업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동 사업에 대한 안내 요청에 의해 긴급하게 알려드리오니 조합원께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지원을 통하여 道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2. 지원규모 : 52억 원 내외
3. 전담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4. 지원내용 ⦁ (일반 기술혁신개발)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특화분야 기술혁신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산업 및 북부지역 특화 산업 혁신기술 발굴 및 지원
5.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1.5억원 (민간부담금 별도)
6. 신청기한 : 2018. 12. 27(목) 18시까지
※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 부 : 공 문, 공고문, 사업계획서 서식, 참여의사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