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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18-12-06 조회수: 8098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참고] 감면대상 업종 및 중소기업의 범위.pdf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안내.jpg

  국세청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화되었을 공지하였으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5세~34세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90% 감면

2. 감면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3. 세법개정 내용



4. 적용·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5. 신청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6. 문 의 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음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감면대상업종, 신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