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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강화되었을 공지하였으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경영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5세~34세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90% 감면
2. 감면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ㆍ친족 등은 제외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조특령 제27조 제3항)
3. 세법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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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행 :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 부터 적용 *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 유의
5. 신청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여 감면 신청 *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6. 문 의 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음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문, 감면대상업종, 신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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